2022년 2분기 손실보상 9월말부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 개시합니다.
22년 2분기 손실보상 보상대상
-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
-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
- 중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사업자 (중기업의 경우 지난 1분기와 마찬가지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사업자까지 보상함)
손실보상 산정방식
- 코로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2년 1분기와 동일한 산식 적용함
- 19년 동월 대비 22년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기간 x 보정률 적용
- 보정률 100% 유지, 분기별 하한액 100만원 유지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 지난 6월 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100만원 받은 경우에는 선지급금은 2022년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함.
- 만일 22년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함
- 지난 3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 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는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함
손실보상 신청 방법
- 9월 말부터 22년 2분기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속 보상 신청 시작함.
손실보상 신청 문의 사항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 채팅상담 혹은 1533-3300 손실보상금 콜센터에서 문의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