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6월 30일(목)부터 개시합니다.

22년 1분기 손실보상 보상대상

  • 22년 1월 1일 부터 3월 31일까지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
  •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사업체
  • 소상공인, 소기업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이핸하여 손실이 발생한 중기업도 보상대상에 포함됨

손실보상 산정방식

  • 19년 동월 대비 22년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기간 x 보정률 적용
  • 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 적용
  •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이전 분기 대비 보정률 상향 및 하한액 인상함
    (보정률 100% 상향,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손실보상 2분기 100만원 선지급 신청

22년 2분기(4.1~4.17)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선지급 100만원 지급합니다.
6월 9일~ 6월 13일 5부제 적용이며 14일부터는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 받은 경우 21년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선지급금은 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 공제됨
  • 22년 1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됨
  • 2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 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 변경된 사업자의 경우 차액을 추가지급하거나 상계함.

손실보상 신청 방법

손실보상 신청 문의 사항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 채팅상담 혹은 1533-3300 손실보상금 콜센터에서 문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