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 전직장려금 100만원 교육 이수 후 신청해보세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란?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및 재기 여건 마련을 위해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100만원을 업체당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폐업전 90일 이상 영업, 재기지원 교육 사전 이수
지원 제외 대상
아래 요건중 하나라도 해당 하는 경우 지원 제외합니다.
신청 방법
22년 7월 14일 ~ 8월 26일 소상공인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확인 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 서류
※ 필수서류 : 1) 폐업사실증명원(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 수락시 별도 제출 불필요)
2) 매출 확인 서류(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 수락시 별도 제출 불필요) 3)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 수락시 별도 제출 불필요)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다음중 택 1하여 온라인으로 첨부 필요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단, ‘소상공인확인서’가 있는 경우는 2), 3)을 갈음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첨부 필요
온라인 교육
온라인 취업·재창업 관련 교육(10차시, 5시간)
*을 ’22.8.26일까지 필히 이수 * 단, ‘21~’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자는 교육 면제(재도전장려금신청 전 수료자에 한함)
- 재도전장려금 신청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지급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교육영상 제공 ⇒ 교육완료시(진도율 100%) 지급
- 강의 중 빠른 재생, 넘기기 등으로 수강 완료시 총 수강시간 미달로 미수료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