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9월 27~30일 온라인 사전 신청 운영하고 10월 4일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 접수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어 대출을 상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소상공인 전용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부실 차주 외 저신용자는 소상공인 대환대출로 금리 감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1개 이상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와 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로써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차주도 포함합니다.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 부실우려차주(만기연장, 상환유예를 이용하는 차주 중에서 금융사 추가 만기연장이 어렵거나 이자유예를 이용하는 차주)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됐거나, 신용평점 하위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 기간 연체가 발생한 경우,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지원 제외 대상
- 고의연체한 차주
-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하기 어려운 대출도 제외
- 부동산임대, 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등
-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도 조정되지 않음
- 개인간 사적채무 또는 국세, 지방세, 관세 등 세금체납액 등 협약 미가입자에 대한 채무, 부실우려차주가 보유한 대출받은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도 지원되지 않음.
지원 내용
- 부실차주 (순부채의 60~80% 원금 조정 및 장기 분할 상환, 이자와 연체이자 일부 감면)
> 거치 기간 최장 12개월, 분할상환 기간 1~10년 지원됨 - 부실우려차주(거치기간 부여, 장기 분할 상환 지원,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
> 원금 조정이 되지 않고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 조정, 연체 30일 이하는 기존 약정금리 유지, 연 9% 초과 고금리 분에 대해서만 9%로 조정
> 연체 30일 초과 차주는 추후 확정되는 조정 금리 적용
> 분할상환조정(0~12개월)상환기간(1~10년) 선택 가능함
신청 방법
소상공인 온라인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9월 27~30일은 온라인 사전 신청, 10월 4일부터는 1년간 채무조정 신청합니다.
- 온라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시에는 채무조정 대상 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한 뒤에 신청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가 온라인에서 채무자 정보(사업자등록번호 등) 입력할 경우 5~10분 후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 확인 가능합니다.
- 법인 소상공인은 중소벤처24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은 후 새출발기금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 9월 27~30일 4일간 온라인 홀짝제 사전 신청 받습니다. 출생연도가 홀수면 27, 29일, 짝수면 28, 30일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76개 현장 창구에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문의 사항은 새출발기금(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전화로 방문일자 시간 예약하고 신분증 지참후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