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사항 안내입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지급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에 손실 규모에 따라 피해지원금 각각 다르게 지급합니다.
업체별로 지급되는 피해지원금 금액은 600만원~1000만원 손실보전금 지원됩니다.
지급 시기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 즉시 방역지원금 지급합니다.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개별 업체의 규모와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 합니다.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
-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매출감소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년 8월 16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 600만원 지급
손실보전금 매출액 감소 기준
방역지원금 1000만원 대상
- 연매출 4억원 이상, 60%이상 매출 감소 여행업, 항공운수업, 공연전시업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에게는 문자로 발송이 됩니다.
손실보상제 강화
올해 1분기와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보정률과 하한액을 인상합니다.
- 보정률 100% (현행90%)
- 지급하한액 100만원(현행 50만원)
신청방법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확인 후 사업자등록 번호 입력하면 지급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
- 부실 우려 소상공인 채무조정
- 비은행권 대출 소상공인 부담 완화
- 소상공인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
소상공인 대출금리 부담 완화, 대출 만기 연장, 소상공인 저리 대출, 2금융권 고금리 대출의 은행 대출 전환 등이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세제·세정 지원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들의 납세 부담을 분산해 드립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소상공인 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2~3개월 미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