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부터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금리 사업자대출 저금리 전환 대환대출 신청 접수합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이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 7%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8.5조 규모의 정부 금융지원 정책입니다.
신청 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차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받은 사실 이 있는 차주
-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 영위하고 있으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
신청 제외대상
- 휴, 폐업, 국세,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및 기타 부실우려차주 등 대환 대출 상환능력등을 고려했을 때 정상차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말고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합니다.
-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 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 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소상공인 대환대출 제외됩니다.
대상 채무 사항
- 금융권으로 받은 설비, 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 금융권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 캐피탈), 상호 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
- 22년 5월말까지 취금된 대출까지 지원
대환대출 지원 사항
- 개인사업자 5천만원, 법인 소기억 1억원 한도 내 대환대출
-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6.5%
- 금리는 1~2년차 최대 5.5% 2년간 고정금리, 3~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 + 2.0%p)를 금리 상한선 적용
- 보증료 연 1% 고정 적용
-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됨
- 5년간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
신청방법
9월 30일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모바일 비대면 신청 또는 대면 오프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안내시스템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법인 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지급일정
대환대출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신청 은행의 보증 심사, 신청은행과 기존 대출기관 간 자료확인, 송금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는 만큼 약 2주 정도 소요 됩니다. 필요서류 구비, 신청 접수규모에 따라 실제 처리기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사업자 등록증명원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부과세표준증명원
- (법인기업)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2개월), 주주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