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저신용소상공인자금, 대환대출 8월 9일부터 저금리 대환대출 요건을 완화해 시행합니다. 소상공인 상환 연장 16일부터 신청 받습니다.
신청 대상
- 중, 저신용자 NCB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중 성실상환 중이면서
- 은행권·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비은행권의 7% 이상)
- 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 (신용, 담보 무관, 사업자대출 중 운전자금 대출)
- 23.8.31 이전 취급된 사업자대출
대출 설명
- 고정금리 : 4.5%
- 대출기간 : 10년(거치기간 없음)
- 대출한도 : 동일기업(개인, 법인)당 5천만원
- 대환대출 취급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 후 유효기간 이내에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대환대출 신청하고 취급은행에 제출합니다.
공단에서 지원대상 확인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 신청 및 접수, 심사하여 대환여부 및 한도를 결정하고 대출 실행합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제한 대상
- 세금체납
- 연체, 부도, 세금, 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회생, 파산면책 결정, 고용보험료 임금 체납
-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 연체 중인 경우
- 휴 폐업 중인 경우
- 융자 제외 업종
-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이 어려운 대출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서류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 대표 실명확인증표
- 사업자등록증명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
- 대환대상 채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법인사업자 추가 신청서류